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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분 류 |
도시 |
소 분 류 |
지구단위계획 |
|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담당업무명 |
지구단위계획 |
| 담당부서 |
도시정책팀 |
전화번호 |
504-9137 |
| 등록일자 |
2005/03/29 |
| 제 목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용도지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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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ㅇ 단일시설이 아닌 골프장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하고자 할 때 사업부지 전체가 관리지역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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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7-6-1.에 의하여 당해 지구단위구역내 일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 용지를 별도로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