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분 류 | 토지 | 소 분 류 | 토지수용 및 보상제도 |
|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담당업무명 | 공익사업의 보상제도 |
| 담당부서 | 토지정책팀 | 전화번호 | 02-2110-8506 |
| 등록일자 | 2005/12/02 | ||
| 제 목 | 토지보상업무의 위탁시행가능여부 | ||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가. 지자체에서 민자유치를 통한 골프장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보상법 제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토지보상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업무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자체에 위 탁할 수 있는지 여부 | ||
| 회신내용 | 가. 민자유치를 통한 골프장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7호의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자유치사업의 근거법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소관부처에 문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자체,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위탁이 가능하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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