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52조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시 관광진흥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산지관리법 관련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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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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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산지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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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박성열 | 연락처 | 042-481-4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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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은식님께 감사드리오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5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협의하여 승인 받은 관광단지조성계획과 시설하고자 하는 골프장, 스키장,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의 조성계획이 당초와 동일하고 산지전용협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기간중으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산림복구비를 예치 하였다면 다시 협의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이오나, 당초 협의기관에 의견조회를 하는 등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당초 협의시 조사한 입목축적조사서가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관할 산지전용허가부서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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