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축적조사서 유효기간

작성자방석주|작성시간06.07.03|조회수649 목록 댓글 0
질문내용

 

관광진흥법 제52조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시 관광진흥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산지관리법 관련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당해 관광단지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체육시설과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의 숙박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도입된 사계절 복합리조트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14조에 의한 숙박업 사업계획승인과 체육시설의이용시설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질의1) 관광진흥법 관련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시 관광단지내 편입된 전체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의제처리 받아 협의를 완료한 당해 관광단지내에서 숙박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을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2)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허가신청일 전 1년이내에 작성된 입목축적조사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관광단지 지정, 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시 작성된 임목축적조사서가 1년이 경과한 경우 재작성하여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산지정책과
담당자 박성열 연락처 042-481-4147/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은식님께 감사드리오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5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협의하여 승인 받은 관광단지조성계획과 시설하고자 하는 골프장, 스키장,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의 조성계획이 당초와 동일하고 산지전용협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기간중으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산림복구비를 예치 하였다면 다시 협의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이오나, 당초 협의기관에 의견조회를 하는 등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당초 협의시 조사한 입목축적조사서가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관할 산지전용허가부서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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