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내용 |
바쁘신 와중에도 의문사항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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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산지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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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조종흡 | 연락처 | 042-481-4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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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o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관련 별표6 복구설계서승인기준에 의거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m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고, 지형여건, 산지특성, 재해발생 가능성, 사업성격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허가권자가 당해 산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인지를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 사료되로니 당해 산지가 소재한 허가관서에 직접 문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산지관리법령 등 해당조문은 산림청 홈페이지로 가셔서 “법령정보”를 클릭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안 및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임의로 유추하여 적용하거나 관계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답변 견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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