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설계승인기준의 비탈면의 수직높이 규정?

작성자방석주|작성시간06.07.03|조회수1,711 목록 댓글 0
질문내용

 

바쁘신 와중에도 의문사항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산지전용 후 발생되는 절개면의 수직높이는 15M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5M 규정 준수 예외사항을 보면, 다른 법령에서 절개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고, 지형여건, 산지특성, 사업성격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질문 : 골프장 개발시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정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토지형질 변경 시 그에 따라 발생되는 경사면의 높이는 30m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위의 "15M 규정 준수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골프장 개발시 절개면의 높이를 30M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30M이하로 조성함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개발 할 경우 인허가상 15M로 조성할 경우보다 인허가가 어려워지거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업무에 바쁘신줄 아오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산지정책과
담당자 조종흡 연락처 042-481-4145/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o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관련 별표6 복구설계서승인기준에 의거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m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고, 지형여건, 산지특성, 재해발생 가능성, 사업성격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허가권자가 당해 산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인지를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 사료되로니 당해 산지가 소재한 허가관서에 직접 문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산지관리법령 등 해당조문은 산림청 홈페이지로 가셔서 “법령정보”를 클릭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안 및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임의로 유추하여 적용하거나 관계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답변 견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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