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분 류 | 도시 | 소 분 류 | 도시계획시설결정 |
| 관련법령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담당업무명 | 도시계획시설 |
| 담당부서 | 도시정책팀 | 전화번호 | (02)504-9137 |
| 등록일자 | 2005/03/21 | ||
| 제 목 |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 ||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ㅇ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에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회신내용 | ㅇ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설치가능한 시설의 범위, 기준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0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규정된 사항외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동규칙 제10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숙박시설은 설치 불가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골프장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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