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골프장)숙박시설 설치

작성자무한대도전|작성시간06.04.11|조회수502 목록 댓글 0
대 분 류   도시 소 분 류   도시계획시설결정
관련법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담당업무명   도시계획시설
담당부서   도시정책팀 전화번호   (02)504-9137
등록일자   2005/03/21
제     목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첨부파일  
질의내용 ㅇ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에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ㅇ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설치가능한 시설의 범위, 기준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0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규정된 사항외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동규칙 제10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숙박시설은 설치
불가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골프장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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