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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행정]당일 관외 출장 후 초과 근무 수당 인정 여부

작성자피터펜|작성시간09.04.02|조회수4,093 목록 댓글 0

당일 관외 출장 후 초과 근무 수당 인정 여부

유사 질의응답내용을 찾아 보았으나 애매하여 질의 드립니다.

** 1일 관외 출장 후 야간 초과 근무 인정여부 문의드립니다.
→ 1일 관외 출장 후  복귀하여, 관외 출장의 업무와 관계없이
    평소업무 처리를 위하여 18시 이후 사무실에서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사전 혹은 사후 신청을 하고 근태관리기에도 확인을 한경우)

 

최진호님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관내 또는 관외출장 후 사무실 복귀하여 본연업무 수행으로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사전(사후)에 초과근무명령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에 시간외 근무가 가능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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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유권해석 등 정식민원은 공문 혹은 행정기관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와 전자민원 G4C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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