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업 허가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식품소분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품목이 있다고 하는데 아래의 품목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1. 멸치(국내산)
2. 수입아몬드
3. 쥐포
4. 일미채(오징어채)-수입
5. 마른오징어
6. 반건조오징어
이중 멸치는 소분업허가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위품목중 소분업 허가를 내지 않아도 되는 품목을 좀 알려주십시오.
멸치와 마른오징어의 경우 유통기한은 언제까지 어떻게 표기 해야 하는지요?
오징어와 멸치의 유통기한은 관련내용을 찾아도 나오지가 않네요.
멸치의 경우 소분후 표기사항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원산지,유통기한,소분업체, 소분일자?등등 (멸치가 소분허가가 필요없다면 소분업체나 소분일자를 표기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포함)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포장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 식품소분업 영업대상에 해당되며 다만,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는 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나. 따라서, 소분 대상이 농·임·수산물인 경우에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며,
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로서 투명하게 포장되어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포함한 한글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불투명한 용기포장에 넣어져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만을 표시하여도 무방하며 유통기한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라. 다만, 소분한 제품은 소분하기 전 원래 제품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소분하기 전 원래 제품에 제조연월일 등 상기 다.에 따른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용량(변경된 중량으로 표시)을 제외하고 원래 제품의 표시사항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아울러,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식품안전상담센터(1577-1203)나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031-446-0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밖에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kifda.kfda.go.kr을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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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식품안전정책과 (☎ 1577-1255)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10조(표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