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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판례

[의료기기]다단계 판매업자의 개별적인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여부

작성자@Cafe짱~~|작성시간08.07.23|조회수525 목록 댓글 0

문 1 의료기기판매업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관할기관에 의료기기판매업신
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판매회사의 경우에도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 의료기기판매업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판매를 하는 직원이나 사원들은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다단계판매회사의 경우에 세무회계적으로 개인사업자인 다단계판매
원들이 개별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006/10/20
회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다단계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
우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
가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해야하므로, 의료기기를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다단계판매업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 이외에 방식으로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판
매업신고를 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조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다단계판매업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
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
의료기기법 민원질의 회신 423
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5.1]]
1. 상호 및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
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등을 기재한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증명서류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5. 재고관리·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서류
②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다단계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의 폐지를 신고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
는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
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
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7.20]]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2.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
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시행일 2007.7.20]]
의료기기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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