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금
- 선금정산시 사용내역은 선금을 입금한 통장사본과 이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에 대한 증명서류(계산서 등) 필요
- 공사 준공(선금 공제)과 선금정산은 별개건입니다
- 공사대금지급(준공, 기성)시에는 선금대비 일정비율이상을 공제하여 선금을 회수 하는 것이고
- 선금정산은 보증서만으로 즉 이자없이 담보만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용목적(노무비, 자재비)을 정하여 지급한
자금이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타용도로 유용하였다면 이자는 물론이고 부정당업체 제재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2. 준공시 정산항목
- 사용한 금액대로(내역서금액이하) : 건강, 연금,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PS항목
- 체납여부 확인후 설계금액 전액지급 : 산재, 고용보험료
3. 참고로 2번항의 법적 제경비는 대부준 사회적약자를 위한 안전장치이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중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는 것이 계약담당자의 의무라 생각됩니다
[출처]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예산회계실무) |작성자 sola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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