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액이 200만원이면 쌍견적을 받아 산출기초조서를 작성한후 낮은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잡습니다
계약업체와 수의시담을 통해 예정가격이하로 공사는 10%내외, 물품.용역은 5%내외로 사정을 합니다
따라서 예산가격을 100% 다사용하는 계약은 없습니다
발주서류의 예정가 산출를 위한 시장조사는 쌍견적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정가격이 결정된후 수의시담업체를 불러올때는 1개업체만 불러도 됩니다,
2천만원이하 계약시 1인견적서 제출대상이라고 합니다
1인견적, 쌍견적 개념 이해하기 참고 http://cafe.naver.com/gangseogu/11678
[출처] 견적처리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산회계실무) |작성자 홈지기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