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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집행

안전관리계획 및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작성자피터펜|작성시간11.07.21|조회수1,917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별표_1]_1종시설물_및_2종시설물의_범위(제2.hwp

 

첨부파일 건설공사_안전관리계획서_작성지침.hwp

 

첨부파일 품질관리계획수립및운영요령.hwp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 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제41조에서 이동  <2010.12.13>]

 

제9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95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⑦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6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46조의2에서 이동  <2010.12.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종시설물"이란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시설물"이란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시설물의 범위)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와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의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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