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예산회계집행

착공,준공계 서류는 계약부서용과 감독부서용 2부씩을 제출한다.감리원이 있을경우 3부작성 제출

작성자피터펜|작성시간11.07.21|조회수2,531 목록 댓글 0

※ 착공,준공계 서류는 계약부서용과 감독부서용 2부씩을 제출한다

   (감리원이 있을경우 3부작성 제출)

1. 착공계 제출시 준비서류

  ->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통상 7일이내에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가. 착공계

  나. 착공내역서 및 원가계산서

    -> 원가계산은 낙찰율을 적용하되 건강 및 연금보험료는 적용치 않음

  다. 예정공정표

  라. 현장대리인계(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마. 직접시공계획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

                25조의 5 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나, 착공

                계 제출시 함께 첨부하는것이 통상적이다.

                 미제출할 경우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도급급액 30억원이하의 공사가 제출 대상이나, 도급급액이 4천

         만원미만이고 공사기간이 1개월미만인 소규모공사는 예외다.

   마. 안전관리계획서

   바. 4대보험가입확인서(사업장적용통지서) 

   사.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서

   아. 품질관리계획서


2. 준공계 제출시 구비서류

  가. 준공계 

  나. 준공검사원

  다. 준공사진

  라. 공사 전, 중, 후 사진

  마.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바.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사. 폐기물 처리확인서(송장포함)

  아. 자재수불부(송장포함) 및 시험성적서

  자. 공사인력투입내역서

  차. 작업일지


3. 준공금 청구시 구비서류

  가. 준공금청구서

  나. 계좌입금의뢰서

  다. 시, 국세 완납증명서

  라. 세금계산서

  마. 통장사본

  바. 하자보증서

  사. 하자보증금 납부서

  아. 지역개발공채매입(지자체공사의 경우 적용)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입 영수증(현장대리인 및 노무자)

       → 미가입시 미가입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공사비에서 정산한다.

    ※ 준공검사는 준공계 제출일로부터 14일이내에 발주처에서 실시하며

       이후 준공금청구시 7일이내(공휴일제외)에 대금을 지급받는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