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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집행

Re: 착공,준공계 서류는 계약부서용과 감독부서용 2부씩을 제출한다.감리원이 있을경우 3부작성 제출

작성자피터펜|작성시간11.07.21|조회수844 목록 댓글 0

* 착공계(착수계) : 계약 후 공사를 개시하기전에 제출하는 서류 SET의 총칭입니다.

    - 착공계(착수계)갑지

    - 예정공정표

    - 현장대리인계

    - 현장조직표

    - 현장대리인자격증사본

    - 계약서 및 계약내역서

    - 업체면허사본

    - 공장등록증

    - 시,국세완납증명 (준공단계에 제출하기도 함)

    - 사용인감계

    - 인감증명서 ...

* 준공계  : 공사를 마친 후 준공처리를 위한 서류 SET의 총칭입니다.

    - 준공계 갑지

    - 준공검사원

    - 준공도면

    - 준공내역서

    - 하자이행증권

    - 시공사진철....

* 청구서 : 준공계 제출 및 마감 후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 통장사본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표

    - 입금표....

 

이외에 전산처리, 수령방법, 등등등 아주 많은 변수가 있으니깐요... 그때그때 서류는 천차만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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