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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집행

설계용역비 산출 (설계 사전 준비)

작성자@Cafe짱~~|작성시간11.08.11|조회수7,882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설계의사전준비(조기술).hwp

2. 설계용역비 산출

  가. 사업개요

    (1) 용 역 명 : 00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구 ○○동 00

    (3) 규    모 :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13,655.3㎡


  나. 공사비 산출

    (1) 추정 공사비 : 25,935,000,000원/1.1 = 23,577,727,000원(부가세 제외)

 

  다. 설계용역비등 산출(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

    (1) 설계용역비 요율(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건설교통부공고제2002-270호, 2002.10.15)

    〔3종(복잡)의 중급〕

구분

200억

300억

235.77억

적용요율

4.44

4.41

4.429

 

   (2) 직선보간법

     4.44 - (235.77-200)(4.44-4.41)  = 4.429%

                 300 - 200

    【설 계 비】

       - 23,577,727,000원×0.0429 = 1,011,484,000원

    【기    타】

       - 지질조사비 : 12,000,000원, 측량비 : 4,100,000원

    【용역손해 배상보험료】

       - 1,011,484,480×0.01085 = 10,974,600원


  라. 설계용역비 내역

 

구     분

산정금액

비고

설 계 비

1,011,484,000원

 

부가가치세

101,148,400원

 

지질조사비,측량비

16,100,000원

 

용역손해 배상보험료

10,974,600원

 

합계

1,139,707,000원

 

 

 

출처 http://cafe.naver.com/gangseogu/2839   60쪽  

[출처] 직선보간법에의한 설계비 산정 실무 (예산회계실무) |작성자 홈지기

 3. 용역비 책정 가이드라인


  1) 설계용역비

  ▪ 기 준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02-270호, 2002. 10. 15)


   - 하나의 대지안에 각기 규모 및 구조가 다른 2동 이상의 건축물 신축하는 경우의 설계업무 대가는 각 동마다 산출한 대가를 합산함


   - 1동 건축물에 2이상의 용도가 혼용되어 건축물의 종별이 2이상인 경우 에는 각 종별에 해당하는 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가진 건축물의 종별을 적용하며, 각 종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중 높은 건축물의 종별을 적용한다.


   - 전통양식의 설계업무는 산출된 대가의 1.5배를 적용하되 건축물의 종별구분은 제3종 중급을 적용한다.


   -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의 대가는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건축물의 종별 구분

 

종 별

건축물의 종류

1  종

(단순)

․가설건축물

․창고시설(하역장)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2  종

(보통)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공항시설,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제외)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도서관제외)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제외)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시설(발전소,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3  종

(복잡)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철도역사, 버스터미널등)]

․의료시설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도서관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공공용시설(발전소, 방송․통신시설,촬영시설)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건축설계 대가요율

 

(단위 : %)

 

 

공사비 

종 별

제 3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도서의양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5000만원

11.83

9.86 

7.88 

10.75 

8.96 

7.17 

9.68 

8.06 

6.45 

1억원

11.11

9.26 

7.41 

10.10 

8.42 

6.74 

9.09 

7.58 

6.06 

2억원

8.87 

7.39 

5.91 

8.06 

6.72 

5.38 

7.26 

6.05 

4.84 

3억원

8.09 

6.74 

5.39 

7.36 

6.13 

4.90 

6.62 

5.52 

4.41 

5억원

7.58 

6.31 

5.05 

6.89 

5.74 

4.59 

6.20 

5.17 

4.13 

10억원

6.48 

5.40 

4.32 

5.89 

4.91 

3.93 

5.30 

4.42 

3.54 

20억원

5.97 

4.97 

3.98 

5.42 

4.52 

3.62 

4.88 

4.07 

3.25 

30억원

5.76 

4.80 

3.84 

5.23 

4.36 

3.49 

4.71 

3.92 

3.14 

50억원

5.65 

4.71 

3.77 

5.14 

4.28 

3.42 

4.62 

3.85 

3.08 

100억원

5.50 

4.59 

3.67 

5.00 

4.17 

3.34 

4.50 

3.75 

3.00 

200억원

5.33 

4.44 

3.56 

4.85 

4.04 

3.23 

4.36 

3.64 

2.91 

300억원

5.29 

4.41 

3.53 

4.81 

4.01 

3.21 

4.33 

3.61 

2.89 

500억원

5.19 

4.32 

3.46 

4.72 

3.93 

3.14 

4.24 

3.54 

2.83 

1000억원

5.10 

4.25 

3.40 

4.63 

3.86

3.09 

4.17 

3.47 

2.78 

2000억원

5.03 

4.19 

3.35 

4.57 

3.81

3.05 

4.11 

3.43 

2.74 

3000억원

4.95 

4.13 

3.30 

4.50 

3.75

3.00 

4.05 

3.38 

2.70 

5000억원

4.88 

4.07 

3.26 

4.44 

3.70

2.96 

4.00 

3.33 

2.66 

       주 :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건축법에 의한 감리)

(단위 : %)

공사비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5천만원

2.46

2.24

2.02 

1억원

2.32

2.11

1.90

2억원

1.85

1.68

1.51

 3억원

1.70

1.54

1.39

5억원

1.57

1.43

1.29

10억원

1.35

1.23

1.11

20억원

1.24

1.13

1.02

30억원

1.20

1.09

0.98

50억원

1.18

1.07

0.96

100억원

1.14

1.04

0.94

200억원

1.11

1.01

0.91

300억원

1.10

1.00

0.9

500억원

1.08

0.98

0.88

1000억원

1.07

0.97

0.87

2000억원

1.05

0.95

0.86

3000억원

1.03

0.94

0.85

5000억원

1.02

0.93

0.84

        주 :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설계용역비 ( 건축법에 의한 설계용역비 및 감리비 산출)예시

표 3-1

공 사 비

설 계 비 (천원)

감리비(천원)

(건축법 감리)

1종(중급)

2종(중급)

3종(중급)

1억

7,660

8,510

9,360

2,130

5억

26,200

29,100

32,000

7,250

10억

45,500

50,600

55,600

12,600

50억

193,000

214,500

236,500

53,500

100억

303,000

419,000

461,000

­


- 본 자료는 신축일 경우 개략 설계비를 산정한 예시로써 설계 용역비 산정 시는 예정공사비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2-270호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 증․개축, 보수․리모델링 등은 설계내용에 따라, 도서의 양(상급, 중급, 기본) 및 실시설계 요율(60%)만 적용 등 설계비를 조정 할 수 있음

 

 

[참고]


1.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발주자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2009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종별구분 참조

   * 참조   http://cafe.naver.com/gangseogu/3567   24쪽


 

3. 설계는 실비정액방식에 의거 원가계산에의거 산출 용역완료시 경비부분 정산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근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공고문.hwp (89600)  http://www.mke.go.kr/info/law/gosiView.jsp?seq=28594&pageNo=2&srchType=3&srchWord=엔지니어링&pCtx=2

근거 http://www.mltm.go.kr/USR/I0204/m_45/dtl.jsp?idx=4652   090327_공공발주사업에_대한_건축사의_업무범위와_대가기준.hwp

 

근거 http://www.mltm.go.kr/USR/I0204/m_45/dtl.jsp?idx=5920

      091116_신구대비표(건축물의_설계표준계약서).hwp 
      091116_건축물의_설계_표준계약서_개정.hwp

건설부문요율 http://cafe.naver.com/gangseogu/3035

 

참조 원가계산 http://cafe.naver.com/gangseogu/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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