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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집행

실시부서 담당자가 작성한 공사원가 계산서를 근거하여 계약할 경우 별도의 견적서가 있어야 하나요?

작성자피터펜|작성시간11.08.16|조회수444 목록 댓글 0

입간판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금액이 380만원인데요

실시부서 담당자가 작성한(근거 불명확 함) 공사원가 계산서를 근거하여

계약이 가능할 까요..?

 

실시부서 담당자가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근거 견적서(업체로 부터 제출받은 원가계산서)가 없어도 되나요?

 

실시부서 담당자의 말로는..

공사원가계산서는 기초금액(예정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업무담당자가 작성한 것이므로..

별도의 견적서를 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데..어떠한 것이 옳은 건가요?

 

계약담당자가 볼때에는 분명 업체로 부터 원가계산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것 같아 믿음이 가질 않아서 말입니다..

 

절차상 실시부서 담당자는 본인이 작성한 원가계산서와 내역서만으로 그 공사 품의금액으로 확정하여

계약부서로 계약 요청할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견적을 받아 산출기초 조사서를 작성하고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다시말하면..

의견1)

실시부서 업무담당자가 공사내역서를 근거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공사품의를 한 후

계약 업무 담당자에게 계약요청을 하면 계약담당자는 적정업체로 부터 실시부서 담당자가 작성한 내역서와 원가계산서에

근거한 견적서와 내역서를 제출받아 판단하여 계약체결하면 된다.

 

의견2)

실시부서 업무담당자는 업체로 부터 견적서를 받아 공사내역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품의시 견적서, 공사내역서, 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업무 담당자에게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적정업체로 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판단하여 계약체결하면 된다.

 

의견 1)과 의견 2)중 어느 것이 옳은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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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이 맞습니다. 공사업자가 아닌 광고물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라면

입간판설치는 물품제작설치가 적정할 것으로 봅니다

공사의 경우는 2천을 초과하는 경우 설계서, 물량내역이 나와야 하므로 원가계산이 필요하며

2천만원이하인 경우는 견적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내역서를 작성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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