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초일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질의드립니다.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예시)
- 실제준공일 : 09.12.15
- 준공검사일 : 09.12.24
위 예시 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일 경우
초일은 09.12.24일로 기간은 2009.12.24.~2010.12.23 까지로 되는건지,
아니면 준공검사 다음날인 09.12.25일이 초일로 기간은 2009.12.25.~2010.12.24.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시행령 제69조를 그대로 해석하면 24일이 초일이고,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적용하면 25일이 맞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하자보수 보증기간 시작일은 준공를 완료한 날 다음부터로 정정 (예산회계실무) |작성자 kjs4750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초일산정방법 문의 최기웅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 2011-08-09 15:36:18 | ||
지계법시행규칙에 초일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초일은 09.12.24일로 기간은 2009.12.24.~2010.12.23 까지가 맞습니다
[근거] 지계법시행규칙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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