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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집행

Re:Re:하자 보증기간 준공검사일을 초일로 한다

작성자피터펜|작성시간11.08.16|조회수6,484 목록 댓글 0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초일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질의드립니다.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예시)
- 실제준공일 : 09.12.15
- 준공검사일 : 09.12.24

위 예시 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일 경우

초일은 09.12.24일로 기간은 2009.12.24.~2010.12.23 까지로 되는건지,

아니면 준공검사 다음날인 09.12.25일이 초일로 기간은 2009.12.25.~2010.12.24.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시행령 제69조를 그대로 해석하면 24일이 초일이고,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적용하면 25일이 맞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하자보수 보증기간 시작일은 준공를 완료한 날 다음부터로 정정 (예산회계실무) |작성자 kjs4750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초일산정방법 문의
최기웅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 2011-08-09 15:36:18

 

지계법시행규칙에 초일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초일은 09.12.24일로 기간은 2009.12.24.~2010.12.23 까지가 맞습니다

 

[근거]

지계법시행규칙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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