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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과 추가변경의 구분 에 보니까요..?

작성자피터펜|작성시간11.09.16|조회수343 목록 댓글 0

설계변경과 추가변경의 구분 에 보니까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정에서 관련된 공사물량이 증가되고 당초 공사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계약된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추가공사로 볼 것 인지가 자주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개별공사에 따라 계약의 목적, 특성, 주변여건등이 상이 하므로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설계변경 기본개념을 이해하여 각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구분할 수 밖에 없다.
① 설계변경은 계약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사정의 변경으로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것 이므로 계약시에 미리 예기된 사항은 계약내용의 일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당초계약금액이 본질이 바뀌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만을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당초 설계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증가되는 공사와 무관하게 당초 계약목적물을 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닌 추가공사로 보아야 한다.

라고 되어있던데요..

 

설계변경 부분도 있고, 추가공사 부분도 있는 경우~~

계약품의를 설계변경으로 하나요?

아니면...다른 용어가 있는 건가요..?

 

그리구요~~

발주처에서 시공자에게 설계변경 요청하는 경우

제출되는 설계변경 내역서에 변경 비목과 신규 비목이 함께 기록되어 제출되잖아요..?

이때..일위대가와 품셈자료 등이 근거되고 그 내역에서 낙찰율을 적용하여 작성된 경우

제출된 금액으로 계약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낙찰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내역서와 적용한 내역서를 각각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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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설계변경은 일반조건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추가변경의 경우 선행공사와 연계되어 있거나 누락 및 설계오류라면 설계변경으로 추진해야하고 선 공사와 연계되지 않고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새로운 계약의 추진도 가능합니다. 공사이행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판단하면 될것입니다

 

[규정 발췌]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출처 http://cafe.naver.com/gangseogu/18493  공사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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