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품 하자보수보증금 시작일, 기간, 보증금율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시행령제71조, 시행규칙제70조 등을 보다 보면 공사 위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품계약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시작 시점(예: 납품일 or 검수일) 및 보증기간,하자보수보증금율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Ⅷ-2.품질의 보증 :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
증하여야 한다.〕내용을 보면 하자보증을 납품일로부터 1년을 받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하자
보수보증금과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받으라는 것인지 지계법과 연계가 안 됩니다.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첨부 물품하자보증금관련.hwp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품의 하자보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8절-2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이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K.S인증 등 완성품의 경우 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물품의 제조·제작 또는 성질상 하자보증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는 적용이 곤란할 것이므로 이러한 물품 등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이며,
하자보수보증금율은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제조는 100분의 3, 수리·가공·구매·용역은 100분의 2로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기간은 물품·용역의 종류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계약목적물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고 지방계약제도 운영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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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담당부서 재정관리과 담당자 안병화 이메일
[출처] 전자수의계약 입찰공고문 외 1건 (예산회계실무) |작성자 홈지기
물품.용역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입니다. 그이하는 수의계약이구요
물품의 하자보증은 제조구매인 경우만 공사의 경우를 준용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완성품은 품질보증서를 받습니다
[출처] 전자수의계약 입찰공고문 외 1건 (예산회계실무) |작성자 홈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