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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집행

계약문서의 종류(공사감독 지명: 감독임명조서는 계약서류에 포함되므로 계약발주전에 임명하여 발주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작성자피터펜|작성시간12.01.10|조회수78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경북의 작은군에 있는 제1관서 회계담당자입니다.

소액공사를 자주하는데 궁금한게많아서 여쭤봅니다. 가끔 1억정도의 공사도 합니다.^^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관 임명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금까지는 준공계를 받고 공사감독관은 별도의 임명 절차없이 공사감독조서에 회계담당자인 본인이 직접날인하고

준공검사관은 본청의 기술직에게 구두로 의뢰하여 검사조서에 날인받아 처리하였습니다.

 

1.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관을 준공계 접수후 임명하는게 맞는지요?

2.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관 임명 과 관련하여 별도 공문처리가 있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관련 공문자료가 혹시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조기집행으로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보내시길 바랍니다.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계획서가 있는 경우 계획서 첨부)
   2) 표준계약서(계약상대자와 상호날인, 간인)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계약, 경매, 물품 매각(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시에는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함
   3)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필요시)
   4)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포함), 규격서(물품)
   5) 1억 이상 공사는 공종별 물량내역서
   6) 과업이행요청서가 있는 경우 과업이행요청서
   7) 공정예정표, 착공신고서, 산출내역서
   8) 감독자를 임명한 경우 임명조서 사본
   9) 계약보증서(계약기간과 보증기간 확인)
     - 면제자인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10)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 내역
   11)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12)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자치단체조례)
   13)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하도급 계약서
   14) 하도급 직불을 하는 경우 직불합의서
   15)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 조달청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됨

[출처]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관 임명관련 질문드립니다. (예산회계실무) |작성자 홈지기

대가지급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3-나-1”의 경우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2) 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 및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나목은 제외)
 바.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아.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자.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1. 감독임명조서는 계약서류에 포함되므로 계약발주전에 임명하여 발주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준공검사관은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이 접수되면 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준공검사를 지시(공문)하는 때 준공검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임명관련 증명은 임명조서(발주서류), 준공검사조서(별도공문 불필요)상 직함,성명기재후 날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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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스프린트 | 작성시간 15.09.30 dxSoZWKgKsdlFbRvLhmdQNaubPJxcrNW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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