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신축공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비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 경우 사고이월의 대상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시설비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부대비(지출원인행위 미실시)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를 개시하면서 시설부대비의 용처가 확정되지 않아 지출원인행위 자체가 거의불가한 실정이나,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당해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이라 이렇게 질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사고이월 관련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 제2호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한 경비의 집행을 위하여 반드시 부수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시설부대비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한 경비의 집행을 위하여 반드시 부수되는 경비인 경우 이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02-2150-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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