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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집행

Re:준공검사 및 감독관조서 작성에 관한사항

작성자피터펜|작성시간11.04.29|조회수3,199 목록 댓글 0

1. 준공검사

-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1-1. 검사공무원의 임명

- 계약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준공검사원, 하자보주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3일이내에 공사의하자보증기간만료로 인한 하자검사의 경우에는 하자보증기간 만료

2일전에 검사공무원 및 입회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경우 검사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분야의 기술직공무원을 검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2. 감독관감독조서

- 공사감독자는 계약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5일이내에 공사감독자감독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

3. 준공검사조서 작성 생략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 매각계약의 경우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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