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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집행

관급자재 품의액보다 계약금액이 크면??

작성자피터펜|작성시간11.05.09|조회수966 목록 댓글 0

공사감독자가 **공사 시행 및 관급자재구입 이라고 내부결재 품의를 냈고

(공사 시행과 관급자재 구입 품의를 한꺼번에 냄)

이에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공사시행에 대한 전자입찰공고를 낸 뒤

관급자재(제3자 단가계약 물품)를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내부결재 품의 금액(=설계내역서상 금액)보다

쇼핑몰에서 장바구니에 담아 조달수수료 포함한 금액이 20원 더 크게 나왔습니다.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가 내부결재 품의 낸 것을 기초로

공고문을 작성하였고 이미 공고 중인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품의내용>

공사도급액 : 200만원

관급자재대 : 15만원

<실재 조달청 쇼핑몰 가격> -> 설계내역서상 요구 품목

관급자재대 : 150,020원

품의액보다 실제 계약금액이 큰데도 그냥 관급자재를 구매해도 되는지

아니면 관급자재관련 품의만이라도 다시 내야 하는 건지..

물론 관급자재 품의를 새로 내면 총 계약금액은 달라지게 되겠지요..

20원 때문에 고민이네요...(품의액보다 실제 지출을 더 크게 할수도 없고요..)

 

  • 2010/05/0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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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은 금액변경품의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이정도금액에 변경품의하는것도 어의없는일이고 전 그냥 진행합니다 더군다나 도급액은 추정금액을 여유를 두고 품의하기때문에 보통 90~97%정도로 계약하기에 도급액에서 줄어들면 전체금액이 줄어들기에 문제없습니다
    단 e호조에서 지출품의,원인행위,지급명령등의 과정에서는 금액이 십원이라도 다르면 나중에 결산시에 문제생기니 주의하시고요

  • 2010/05/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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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2010/05/04 10:31

    답글|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주 화요일 공사 개찰 끝나면 물품 그냥 구입하기로 했습니다.(별도의 금액변경품의 없이..)
    한쪽편은 계속 찜찜한 마음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인듯 합니다..

    초보이다 보니 모든것이 고민스럽네요..
    언제쯤 여유를 가지고 일 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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