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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집행

관급자재 구매시 품의액보다 실제 계약금액 또는 검수요청(고지서)금액이 큰데도 그냥 관급자재를 구매해도 되는지

작성자피터펜|작성시간11.05.10|조회수328 목록 댓글 0

건축공사 시행하면서 설계 내역에 따라 관급자재에 대해 조달로 철근을 구매했습니다.
계약 후

납품 검수요청서와 고지서의 금액은 인상된 단가로 왔네요...
이럴 경우
품의액보다 실제 계약금액 또는 검수요청(고지서)금액이 큰데도 그냥 관급자재를 구매해도 되는지
아니면 관급자재관련 품의만이라도 다시 내야 하는 건지..
원인행위 금액만 증액하여 지출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1AA-1105-025664

18133 계약분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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