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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집행

Re:수의계약시 견적서 생략 대상

작성자피터펜|작성시간11.05.23|조회수1,153 목록 댓글 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 생략 대상) 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한다.

라는 규정을 어떻게 충족시킬것인가..?

결국은 거래실래가격과 유사거래실례가격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 즉 2인 견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인데...뭘 어쩌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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