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가 보증금

작성자굿데이야|작성시간22.11.21|조회수18 목록 댓글 0

저는 상가 임차인이고 9월20일경 계약체결 보증금의 10%인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상가를 비워두기로 한 날짜는 10월 12일경입니다상가를 비워두기로  전에 10월 3일에 상가 들어오기로 한 사람에게 어차피 들어오기로 계약한 사람에게 상가에 자판기 영업을 하라고 자리를 내어 두었습니다

제가 영업하는 영업장의 일부분에 자판기 자리 내어주었습니다.

(상가내 자판기는 3대까지 허용으로 알고있습니다)

10월 12일 보증금 나머지를 들어올사람과 집주인의 다툼으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들어올사람이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계약을 파기햇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저는 들어올사람이 보증금의 일부를 지불하였기때문에 계약이 성사된거라고 생각해서 제 간판을 띠고 들어 올 사람의 간판과 기계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계약이 파기된 후에도 집주인과 들어올 세입자가 나머지 잔금을 치루면 계약을 이어갈수있는 시간을 11월 4일정도까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집주인과 들어올 세입자간의 다툼은 업종변경으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시작해서 서로 비용문제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된부분도 있습니다.제가 생각하는 저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 된것인가요? 

(제가 계약들어올사람에게 미리 간판과 자판기를 넣어서 계약파기 시킨건가요? 보증금의 10퍼센트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계약이 성립된걸로 알고 저의 간판도 떼어내고 호의를 베풀은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지요?)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들어 올 사람에게  미리 간판과 자판기를 놓으라고 한것이 문제...

제가 보증금 반환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11월7일 내용증명을 보냈고 11월 12일에 원상복구해놓으면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11월 10일 17시경에 답변을 주었습니다

원상복구는 협의하여 기간을 정한다고 내용증명서에 적어 두었는데...

2일전에 문자보내서 11월 12일 까지 원상복구하면 보증금반환해준다고 보내면 작업일정에 맞지않아서 원상복구를 못했습니다.

원상복구못했으니 다음 세입자 올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 계약금 받은 후 계약이 성립될줄 알고 계약해서 들어올사람에게 간판및 자판기를 넣으라고한것 때문에 계약파기의 원인이 되나요?

2. 내용증명서에 보낸 내용 2일정도 후에 원상복구하면 남은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문자보낸내용(저는 협의후 기간을 정해서라고 말했는데)

이럴때는 어떡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소액재판을 해야하는지?

현제 상태는 제가 계약하고 들어올사람의 간판및 자판기는 빼고 없는상태입니다

3.현제 저는 간판도 없는 상태로 영업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서 장사를 할수없는 상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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