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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나 수사관은 원칙적으로 고소내용을 당사자 외 가족에서 누설하지 않으며, 고소 내용을 가족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문제여지가 있는데, 고소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수사관은 이를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되며, 특히, 고소인의 동의 없이 가족에게 누설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 하는 사례들도 있기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가족폭력 사건 고소인의 동의한 경우에 허용되는 사례들도 있으며, :
고소인이 명시적으로 가족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전달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해당 감사관실 등에 조치를 취해야 할지 판단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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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수사내용 유출에 관해서..
메로나조아추천 0조회 1125.07.04 23:5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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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내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제가 사기고소건으로 경찰조사를 한차례받은사실이있습니다. 이사건은 2년전쯤 일이었는데 경찰조사 연락을 여러차례통보받았지만 겁이나서 회피하던중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서에서 조사후 귀가하였습니다.(금액이 큰건 아니었습니다.22만원) 피해자측과 연락을 제가 희망했고 연락처를 전달받았지만 시간도 많이흐르고 면목이없어서 연락을 하지못하고 고민만하다 3주정도 시간이 흐른것같습니다. 담당형사분께 여러차례 연락이왔는데 부담스럽기도하고 심적으로 어려움이있이서 제가 연락을받지않던중, 오늘 저의남편에게 형사분께서 경찰조사받은부분과 어떤혐의들이있는지 구체적인문자를 보낸후 저와 연락이안닿는다고 이야길하였고 남편과 통화과정중에 디테일한 사건내용들이 오고갓습니다. 이일로 저는 남편과크게다투었고 그과정중에 초등학교3학년아이까지 이사실을 알게되어 제가 심적으로 많이힘든상황입니다. 담당형사분의 행동이 정당했던것인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지금 감정이많이 좋지않아 이혼이야기까지 나오고있는 상황이고 형사분의 행동이 잘못된부분이 있다면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도 있을까요. 저 지금 너무괴롭네요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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