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므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한 민사청구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상대방 과실을 입증해야 청구가 가능하므로 녹취록, 사진, 대화내용 등 어떤 형태로든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 한 후 민사대응 검토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청구액 산정 후 소장 준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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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이런일은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헌터추천 0조회 725.07.08 15:4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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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내용
| 법에대해 아는게 없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내용이 길어 간다히 작성하겠습니다. 제가 이사 후 에어컨 설치를 일반업체에 맡겼습니다. 설치 과정에서 실외기쪽 배관이 파손되었고 업체는 배관이 녹이나서 파손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아니였습니다. 수리를 하고 연락주면 마무리하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설치비용을 23만원 달라고하여 계좌이체 해줬습니다. 수리비용을 20만원 좀 안되게 견적을 받고 설치업체에 전화해 비용을 요구하였으나 설치하는 과정에서 녹이 생겨 파손된걸 왜 자기네 한테 비용을 요구하냐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에 신고를 했고 소비자원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업체와 통화를 하였으나 업체는 자기네가 파손했다는 증거가 있냐는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 돈주고 수리를 하고 마무리지러 오라니까 5월달안에 확인해서 전화준다고 하여 기다리다 전화가 없어 업체에 전화했는데 다른데에 이야기해서 마무리 하라고합니다. 알겠다하고 설치 마무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겠다 했는데 안주겠답니다. 법데로 하라고 하면서 민사 걸으라고 나오네요. 수리비는 다 줬는데 설치는 하다가 말고 이런것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변호사님의 고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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