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사방시설 설치로 무상 토지 사용 동의서 등기우편

작성자NPO센터장(마스터)|작성시간25.09.01|조회수5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굳이 아래 판례와 같이 송달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지적되지 않더라도 적법한 수용절차 없이 개인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당사자가 해당 동의를 거부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개인소유 토지를 무단사용한 경우 당사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법적 권리를 행사를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국가의 개인 재산에 대한 무단 사용은 재산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기에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토지를 사용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가 토지사용료 지급 청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라고 해서 수용절차 등 적법한 절차없이 개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할수 없다는 것은 공적 기관이라면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다만 최근 산불문제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질문내용 같은 문서가 도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법적근거 없이 그러한 무단이용을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 동의를 구하는 법적근거를 확인하여 사전에 차분히 법적대응할 준비를 해 두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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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사방시설 설치로 무상 토지 사용 동의서 등기우편

낙수추천 0조회 1425.09.01 12:0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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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내용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등기우편 도착해서 열어보니 
 
올해 초 대대적 산불로 사방시설 설치해야 해서
저의 사유지 대략 100평을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일주일 안에 동의서 제출부탁내용입니다
 
헌법 23조에서도 아무리 국가가 공공사업 한다고 해도
개인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실제 대법원 판례도 2018년 사례보면
사유재산 보호로 보상결정 까지 확인했는데 -
 
대법원 2018다291842 판결--
 
 
1. 사건 개요
  • 토지 소유자인 A씨가 소유한 땅 일부가 서울 서초구의 사방사업(흙막이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어 나무와 구조물이 설치되었어요.
  • 그런데 서초구는 A씨의 땅 주소로 사업 알림 공문을 보냈지만,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그 이후 별도의 고시 절차 없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했어요.
2. 판결의 내용
  • 1심과 2심은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공익을 위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위법하고, 서초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제대로 통지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
  • 이 판결을 통해 A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받은 등기우편에는
보상없이 사방시설 해재시까지
사실상 기한없이 사용한다고 적혀있네요
 
개인은 그냥 동의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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