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무상 질문과 같은 형식으로 대응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이나 수탁을 하는 경우 해당 경위와 주요 사항들에 따라 처벌관련 예측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해당 서류를 가지고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5조, 제7제에 따라
- 신탁자(실제 주인) :최대 5년 징역·2억 벌금
- 수탁자(명의 빌려준 사람) : 최대 3년 징역·1억 벌금
- 부가적 제재: 신탁받은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 과징금 부담을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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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부동산 공동출자해서 제3자명의로 명의신탁
루시추천 0조회 425.08.27 00:3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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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내용
| 약4년전 건축업자3명과함께 땅을 사서 건물을 짓기로 하고 각자 지분4분의1씩 등기하기로 했는데 건축업자3명은 제3자명의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부동산계약과정에서 제지분도 등기해주지않고 전체를 제3자명의로 해서 제가 내명의도 없는데 난 이 투자못하겠다고 하면서 따졌더니 제3자에게 차용증을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끝내 받아주지않아서 작년에 제3자를 상대로 대여금소송을 했다가 돈과시간만 잃고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업자와 제3자에게 명의신탁사실을 문제 삼으니 이사건부동산을 제 동의없이 제3자와 동업자들이 모의해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였는데 저는 그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가처분을 신청해서 다행히 잔금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3자가 가처분취소신청을하고 제소명령을 해서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혹시 몰라서 가압류도 추가로 받아놨습니다 제가 혼자 법을 알아보고 민사를 했는데 제3자를 주위적피고로 하고 동업자를 예비적피고로 해서 주위적으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예비적으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예비적피고에게 조합탈퇴에 따른 정산금소송 을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소송을 맞게 했는지 궁금하고 비록 동업자가 저를 속여서 제지분등기를 안해줬지만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이라 민사소송후에 형사처벌이 될까봐 겁이 납니다 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너무 걱정되고 고민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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