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소장을 2심절차이므로 1심 증거로 이어서 번호를 기재한다 됩니다. 원고의 경우 갑호증으로, 피고의 경우 을호증으로 기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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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항소장 증거서류 번호매기는 방법
효돈감귤추천 0조회 225.09.27 12:3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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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내용
| 종중 임시총회에서 기종 회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기존 회장이 임시총회무호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이유서를 작성 준비중입니다. 제출할 즐거서류 목록의 번호는 어뗳게 매기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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