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항소장 증거서류 번호매기는 방법

작성자NPO센터장(마스터)|작성시간25.09.30|조회수2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항소장을 2심절차이므로 1심 증거로 이어서 번호를 기재한다 됩니다. 원고의 경우 갑호증으로, 피고의 경우 을호증으로 기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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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항소장 증거서류 번호매기는 방법

효돈감귤추천 0조회 225.09.27 12:3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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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내용

종중 임시총회에서 기종 회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기존 회장이 임시총회무호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이유서를 작성 준비중입니다.
제출할 즐거서류 목록의 번호는 어뗳게 매기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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