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민사조정제도 문의합니다.

작성자NPO센터장(마스터)|작성시간25.11.07|조회수59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민사조정제도는 상대가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불출석하면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조정에 응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다만 조정으로 진행이 어렵게 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될수 있기에 이부분까지 감안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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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민사조정제도 문의합니다.

글로브추천 0조회 525.11.07 15:2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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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어느 사업장을 다녔는데 수습기간만 하고 나가라고 해서 퇴사하고 주변권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는데
노무사 말이 수습해고는 사업장의 재량이 많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답변서가 대부분이 허구라서
글렀다고 기각될것이라고 하였고 예상대로 기각되었습니다. 
그후 행정소송은 하지 않았고 변호사랑 상담을 했는데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있는데 변호사의 소견은
왠만하면 하지 말라고 권유했습니다. 이유는 승소할지 패소할지 알수 없으며 설사 승소한다고 해도 
2심에서 패소할수 있고 3심으로 결정이 되는데 설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는 이유가 금전
보상을 받기 위해서인데 얼마를 받을지 알수 없다고 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100만원을 받을수도 있는데
100만원 받자고 소송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패소할경우 사측의 변호사비용을 물어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금전손실이 매우 커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지 말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포기를 하였는데 누가 하는 말이 민사조정제도가 있는데 민사조정제도는 재판이 아니라서
기록이 남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고 비용도 매우 적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민사소송인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포기를 하고 민사조정제도를 법원에 신청할까
하는데 가능한지 만약에 민사조정제도를 신청한다고 해도 사측이 조정에 참석하지 않으면 강제성이 없어서 아무소용이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즉 문의점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일종의 민사소송인데 위험도가 커서 하지 않고 민사조정제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민사조정제도를 해도 되는지 하게됬을 경우 사측이 조정에 참석않하면 강제성이 없어서 그만이라는 사실인지
만약에 민사조정제도를 신청해서 결과가 원만하게 진행됬을경우 궁극적 목적인 금전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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