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소액사건심판 문의?

작성자NPO센터장(마스터)|작성시간25.11.12|조회수43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소액심판은 행정심판과는 다른 절차이며,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다른 것으로 임금체불의 법적 권리는 3년(2023년10월23일 5년으로 연장)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통상 3년내에 청구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며, 급여를 못받은 기간이 3년내라면 신속한 민사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액사건은 통상 변호사 비용이 330부터 시작하여 사건 난이도 등에 따라 증가할 수 있고 소송비용 보다 변호사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가급적 비용절감을 위해 직접 진행하면서 절차와 서류만 도움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좌측 실시간 무료상담전화 이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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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소액사건심판 문의?

글로브추천 0조회 825.11.07 23:5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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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제도에 대해 문의했고 답변감사합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는 동기와 이유는 금전보상을 받기위해서인데 위험이 높은 매우 큰 모험이라서 포기했고  민사조정제는 해봤자 의미가 없고 소액사건심판이라는 것을 누가한테서 들었는데요. 만약에 수습만하지 않고 계약종료일까지 했더라면 받을수 있는 임금이 2800만원정도 되는데 혹시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수 있나요? 소액사건심판은 일종의 행정심판인가요? 아님 일종의 소송인가요? 이런경우에도 만약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수 있다면 제척기간은 어떻게 계산하고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소액사건심판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정도인가요?
빠르고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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