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권원까지 확보된 상태인데 난감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상속절차가 개시된 경우나 상속이 완료된 상태라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상속여부 파악을 해 보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실시간 무료상담전화(010-4667-2667)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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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확정판결후 채권압류촉탁진행중 공시송달중인 채무자 사망을 뒤늦게 알때
낙수추천 0조회 625.11.17 20:1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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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내용
| 소액사건 전자소송으로 원고승소 확정판결후 확정판결증명원을 받고나서 채권압류위해 채무자 명의 통장과 자동차촉탁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시송달중인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을 보정명령으로 받게 되었는데 석달전 사망한것이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사무소에가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두개를 발급받아 이후 상속인들중 한정승인이나 상속이 있었는지 여부만 알고자 하는데 예를들어 가정법원가서 채권자 확정판결증명원과 판결정본을 통해서 상속여부를 알수있나요? 아니면 다른 절차를 거쳐야만 알수 있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되었는지는 보정명령사항이 아니라 채권자로서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조회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채무자 사망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500만원대 채무를 가지고 여기서 포기할가..아니면 상속인에게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고나서 채무자 사망으로 인한 이후 절차를 고민하다가 잘 몰라서 질문글 올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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