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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행동지도사(1·2급) 시험 과정 안내

작성자평생교육연합회|작성시간26.06.19|조회수12 목록 댓글 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도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5월 29(공고하였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1·2):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 및 훈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4년 도입(1급 시험은 2025년부터 시행)된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현재까지 총 634(1급 4, 2급 630)의 합격자 배출

 

  공고의 주요 내용은 시험 일정 및 접수 방법시험과목응시자격유의사항 등이며 필기시험은 9월 5(),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10~11월 중(추후공지시행될 예정이다.

 

구분원서접수시험일정내용합격 기준
필기시험7.1.()10:00~ 7.10.() 14:009.5.() 14:00~
16:00
반려동물 행동학관리학훈련학직업윤리 및 법률보호자 교육 및 상담 (5과목)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락 40)
실기시험별도 공지10~
11
(1전문 지도능력 13개 항목 및 구술 평가
(2기본 지도능력 10개 항목
60점 이상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며 난이도는 급수(1·2)에 맞춰 상이하다응시 자격은 2급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반면, 1급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2급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다.

 

  금년부터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응시수수료 감면이 적용될 예정으로국민기초생활 수급자법적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필기 및 실기시험 응시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apms.epis.or.kr/p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정미영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응시수수료 감면 혜택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도전하기를 기대한다라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가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사회적 갈등 해소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도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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