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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설 계 실

Re:200KW저압 수전 맞을까요?

작성자연탄길|작성시간12.05.16|조회수1,174 목록 댓글 6

 

    친절한 답변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요.....각각의 FEEDER를 상용과 비상용으로 구분하여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표2] 저압수전일 경우(제6조제3항제3호)에 의거하여 각각의 FEEDER의 차단기 용량이 같아야 하는데 이것을 무시하여도 될까요??

4(전원 및 콘센트 등)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 또는 전기실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3,000이상인 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기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기 항목에 의거하여 비상발전기 설치를 피하기 위하여 비상전원수전설비를 한것입니다.

 

그리하여 각각 FEEDER 용량을 동일하게 적용한것입니다.

 

 

첨부파일 [별표 1] 고압 또는 특별고압 수전의 경우(제5.hwp

 

첨부파일 [별표 2] 저압수전의 경우(제6조제3항제3호관.hwp

 

첨부파일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hwp

 

그리고 저압수전시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제20조의2 관련)는 건축설비기술기준이라서요......^^

참고로 한전전기공급약관에도 이 내용이 있네요..

현재 법제처 건축기술팀에 문의한 상태입니다...

답변이 오면 카페에 바로 등록하여 놓을께요.....

항상 상세한 답변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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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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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삼엽 | 작성시간 12.05.16 다시 정리하면 단락값 KA는 계산시 35KA가 나왔다면 MAIN 및 분기 차단기 KA를 동일한 것으로 선택하여 기입하면 됩니다. AF이 다르다 해도 표준형 고차단형 한류형으로 찾아서 KA에 맞게 적용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용부하와 비상부하로 나누었다면 각각의 분기 MAIN AT은 각 부하의 용량에 맞게 AT을 정하면 됩니다.
  • 작성자이삼엽 | 작성시간 12.05.16 비상부하를 공급하여야 한다면 2회선 수전 및 발전기 또는 UPS를 설치하여 소방법에서 기준하는 시간을 부하에 공급할수 있도록 결선도를 수정하기 바랍니다.
  • 작성자이삼엽 | 작성시간 12.05.16 비상콘센트만 적용된다면 2회선 수전 및 발전기 사용보다 UPS 사용을 권합니다. 용량은 비상콘센트 3상과 단상 합 4.5KVA *3대 용량분의 합 13.5KVA이므로 UPS용량은 13.5KVA * 1.2~1.5% = 20KVA로 선정(UPS 효율에 의한 배수 적용) 하시면 경제적인 설계가 될것입니다. 밧데리는 30분 보상을 할수 있는 용량을 선정(소방법 확인)
  • 작성자연탄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5.17 매번 감사합니다...그런데...첨부한 파일에 [별표2]를 보시면 단락용량이 아니라 차단용량이라고 명기하였네요....차단기 차단용량은 KA값이 아니라 AT값을 의미하는게 아닐까요??
  • 작성자연탄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5.17 또한 화재안전기준에 보면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기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입니다....따라서 비상전원수전설비는 [별표2]의 회로도 처럼 꾸며야 비상전원수전설비로서 비상전원이라고 하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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