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앤라우드 소속 취미밴드 연합 라소밴 회칙
○ 본 동호회의 명칭은 "라이브앤라우드 뮤직컴퍼니 소속 취미밴드연합 라소밴(이하 라소밴)"이라 칭한다.
○ 라소밴 가입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제한한다.
○ 회비는 1인당 월 4만원으로 매월 말일까지 정해진 계좌로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이체한다.
(우리은행 010-9128-2046 예금주 손석호)
대표가 사전 승인한 부득이한 사정 없이 기한 내 미납 시 1차 경고, 2차 연체료(1만원), 3차 제명한다.
○ 라소밴 가입은 의무사항 준수 서명 날인과 대면 오디션을 거쳐 대표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탈퇴 멤버의 재가입은 원래 소속팀으로 복귀가 원칙이며, 대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가입 시 원 소속팀 해당 파트에 공석이 없는 경우 대표의 사전 승인을 받아 타팀 지원이 가능하다.
제명된 회원의 경우 재가입을 영구 불허한다.
○ 회원은 6개월 또는 1년 중 택일하여 휴식멤버가 될 수 있고 휴식동안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면제된다.
휴식과 복귀는 대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복귀 후 최소 6개월간 재휴식할 수 없다.
○ 팀내 공석 발생(예정) 시 대표에게 즉시 공유하고 팀 자체적으로 외부 구인을 진행하여야 한다.
구인 활동 시 라소밴의 설립 취지와 회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 모든 팀은 공석파트 구인 전 또는 차기 공연까지 타팀 세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션은 리더방 또는 파트방을 통해 자율적으로 구인하고 결과를 대표에게 공유한다.
세션은 라소밴 회원만 가능하며 같은 팀에 연속해서 2회를 초과하여 도움을 줄 수 없다.
팀 정원의 과반 이상을 세션으로 섭외할 수 없다.
○ 정기공연은 반기마다 정해진 일자에 실시하되, 그 일정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정기공연은 반드시 모든 멤버가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징계할 수 있다.
정기공연 시 팀별 최소 10장의 티켓판매 의무가 있으며 부족 시 차액만큼 기부금으로 납부한다.
○ 회원은 열외 없이 누구나 연 1회 이상 봉사활동에 의무 참여하여야 한다.
○ 회원은 열외 없이 누구나 연 1회 이상 엠티, 야유회, 파트모임 등 친목활동에 의무 참여하여야 한다.
○ 회원은 열외 없이 누구나 연 1회 이상 타 팀 정기공연 스탭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의무 봉사활동, 친목활동, 스탭활동에 연 1회조차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기부금 5만원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연속해서 2회 이상 대체할 수 없다.
○ 합주는 라이브앤라우드 스튜디오에서 팀별로 정해진 요일과 시간 동안에만 진행한다.
합주의 취소, 변경, 정해진 시간 외 추가시간 사용 등은 대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합주 시 기본 장비 위치와 세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장비 이상 시 즉시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합주 후 최초 입실 시와 동일하게 정리정돈하고, 기본적인 청소와 뒷정리, 문단속 완료 후 퇴실한다.
스튜디오 최초 입실자와 최종 퇴실자는 입실 직후 및 퇴실 직전 대표에게 카톡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매 합주일 스튜디오 관리 책임은 해당일 합주팀 리더에게 있으며 관리 상황을 수시로 대표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 스튜디오 출입은 라소밴 회원만 가능하고, 타팀 멤버 또는 외부인 방문 시 대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스튜디오에 개인 악기, 장비 보관 시 사전에 대표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지 않은 장비는 임의 처분할 수 있다.
○ 합주곡 선정, 공연일자 결정, 녹음 참여 등 팀 내 모든 공식 결정은 팀원 전원의 다수결로만 결정하며,
다수결로 확정된 사항은 모든 팀원이 열외없이 준수하여야 한다.
○ 리더는 멤버 전원의 추천과 대표의 승인으로 선출되고 팀을 대표하며 팀 운영을 총괄한다.
리더는 정기공연, 봉사활동, 친목활동 등의 날짜 선정, 내용 기획, 홍보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리더는 대표의 공지를 즉시 멤버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 팀원들의 의견을 모아 대표에게 전달한다.
리더는 팀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라소밴 회비 외 별도의 팀 회비를 걷어 팀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팀 내 문제 발생 시 리더와 대표가 별도 상의하여 해결 방법을 결정하고 모든 멤버는 열외없이 준수하여야 한다.
리더는 팀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팀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기에 1회 리더 모임을 개최하며 그 일시와 장소는 대표가 정한다.
개인적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리더 역할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표는 직권으로 리더를 변경할 수 있다.
○ 대표는 1년 단위로 활동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팀에 표창 또는 혜택을 줄 수 있다.
○ 팀 또는 회원 개인이 본 회칙을 어기거나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대표는 1차 경고, 2차 징계, 3차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의 방법과 수위는 별도로 정한다.
대표는 라소밴 운영에 대한 심각한 해악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즉시 제명할 수 있다.
○ 본 회칙은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직권으로 개정할 수 있다.
회원은 라소밴의 설립 취지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리더를 통해 회칙 개정안을 건의할 수 있다.
○ 대표는 라소밴의 설립 취지와 발전에 심각한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커트와일져 작성시간 26.02.10 숙지완료!!
-
작성자Hyun 작성시간 26.02.12 저희 리더모임의 논의 결론은 회칙을 없앤다 아니었나요 ^^;; 개인적으로는 회칙 내용이랑 리더 모임 논의 내용이 연결이 잘 안되긴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클럽지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2.12 녹취를 들어보면 회칙을 없앤다는 얘긴 나만 했고 회칙을 아예 없애는 건 반대한다고 해서 그럼 최대한 쓸데없는 조항 빼고 단순화 하겠다고 했는데? 회비 올리지 말라 해서 회비 그대로 두었고 정기공연 직접 준비하는 게 낫다 해서 그렇게 했고 인디밴드랑 같이 하기 싫다하여 선착순으로 우리끼리 먼저 배정하고 있고 오히려 의무봉사 엠티 등 행사참여 스탭의무화 등은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반영해서 공표한건데 이것도 맘에 안들면 뭐 별 수 있나 ㅎ
-
작성자Hyun 작성시간 26.02.12 네 말씀하신 내용 잘 이해했습니다.
불만을 말씀드렸다기 보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예를들면 '팀 정원의 50% 이상 세션을 섭외할 수 없다'는 제 기억에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불가피하게 멤버가 많이 나간 팀의 경우는 이 규칙으로 인해 세션을 구할 수 없고 밴드 운영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긴 글 정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클럽지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2.13 라소밴에 대한 애정에서 기인한 현호 의견이 나와 다른 것은 인정하고 존중하겠지만, 과반의 멤버를 땜빵으로 채워서 합주하고 공연하는 것이 밴드로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다. 요런 부분들은 리더모임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맞지만 내 운영 철학과 신념이고 오랜기간 고민하고 경험에 의해 필요하다고 확신이 드는 사항들은 앞으로도 계속 추가할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