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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 취미밴드연합 라소밴 회칙

작성자클럽지기|작성시간12.09.10|조회수2,185 목록 댓글 5

라이브앤라우드 소속 취미밴드 연합 라소밴 회칙
 

○ 본 동호회의 명칭은 "라이브앤라우드 뮤직컴퍼니 소속 취미밴드연합 라소밴(이하 라소밴)"이라 칭한다.
○ 라소밴 가입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제한한다.
○ 회비는 1인당 월 4만원으로 매월 말일까지 정해진 계좌로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이체한다.
    (우리은행 010-9128-2046 예금주 손석호)
    대표가 사전 승인한 부득이한 사정 없이 기한 내 미납 시 1차 경고, 2차 연체료(1만원), 3차 제명한다.

○ 라소밴 가입은 의무사항 준수 서명 날인과 대면 오디션을 거쳐 대표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탈퇴 멤버의 재가입은 원래 소속팀으로 복귀가 원칙이며,
대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가입 시 원 소속팀 해당 파트에 공석이 없는 경우 대표의 사전 승인을 받아 타팀 지원이 가능하다.
    제명된 회원의 경우 재가입을 영구 불허한다.

○ 회원은 6개월 또는 1년 중 택일하여 휴식멤버가 될 수 있고 휴식동안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면제된다.
    휴식과 복귀는 대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복귀 후 최소 6개월간 재휴식할 수 없다.
○ 팀내 공석 발생(예정) 시 대표에게 즉시 공유하고 팀 자체적으로 외부 구인을 진행하여야 한다.

    구인 활동 시 라소밴의 설립 취지와 회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 모든 팀은 공석파트 구인 전 또는 차기 공연까지 타팀 세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션은 리더방 또는 파트방을 통해 자율적으로 구인하고 결과를 대표에게 공유한다.
    
세션은 라소밴 회원만 가능하며 같은 팀에 연속해서 2회를 초과하여 도움을 줄 수 없다.

    팀 정원의 과반 이상을 세션으로 섭외할 수 없다.
○ 정기공연은 반기마다 정해진 일자에 실시하되, 그 일정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정기공연은 반드시 모든 멤버가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징계할 수 있다.
    정기공연 시 팀별 최소 10장의 티켓판매 의무가 있으며 부족 시 차액만큼 기부금으로 납부한다.

○ 회원은 열외 없이 누구나 연 1회 이상 봉사활동에 의무 참여하여야 한다.
○ 회원은 열외 없이 누구나 연 1회 이상 엠티, 야유회, 파트모임 등 친목활동에 의무 참여하여야 한다.

○ 회원은 열외 없이 누구나 연 1회 이상 타 팀 정기공연 스탭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의무 봉사활동, 친목활동, 스탭활동에 연 1회조차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기부금 5만원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연속해서 2회 이상 대체할 수 없다.

○ 합주는 라이브앤라우드 스튜디오에서 팀별로 정해진 요일과 시간 동안에만 진행한다.
    합주의 취소, 변경, 정해진 시간 외 추가시간 사용 등은 대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합주 시 기본 장비 위치와 세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장비 이상 시 즉시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합주 후 최초 입실 시와 동일하게 정리정돈하고, 기본적인 청소와 뒷정리, 문단속 완료 후 퇴실한다.
    스튜디오 최초 입실자와 최종 퇴실자는 입실 직후 및 퇴실 직전 대표에게 카톡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매 합주일 스튜디오 관리 책임은 해당일 합주팀 리더에게 있으며 관리 상황을 수시로 대표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 스튜디오 출입은 라소밴 회원만 가능하고, 타팀 멤버 또는 외부인 방문 시 대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스튜디오에 개인 악기, 장비 보관 시 사전에 대표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지 않은 장비는 임의 처분할 수 있다.

○ 합주곡 선정, 공연일자 결정, 녹음 참여 등 팀 내 모든 공식 결정은 팀원 전원의 다수결로만 결정하며,
    다수결로 확정된 사항은 모든 팀원이 열외없이 준수하여야 한다.

○ 리더는 멤버 전원의 추천과 대표의 승인으로 선출되고 팀을 대표하며 팀 운영을 총괄한다.

    리더는 정기공연, 봉사활동, 친목활동 등의 날짜 선정, 내용 기획, 홍보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리더는 대표의 공지를 즉시 멤버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 팀원들의 의견을 모아 대표에게 전달한다.
    리더는 팀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라소밴 회비 외 별도의 팀 회비를 걷어 팀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팀 내 문제 발생 시 리더와 대표가 별도 상의하여 해결 방법을 결정하고 모든 멤버는 열외없이 준수하여야 한다.

    리더는 팀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팀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기에 1회 리더 모임을 개최하며 그 일시와 장소는 대표가 정한다.

    개인적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리더 역할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표는 직권으로 리더를 변경할 수 있다.

○ 대표는 1년 단위로 활동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팀에 표창 또는 혜택을 줄 수 있다.
○ 팀 또는 회원 개인이 본 회칙을 어기거나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대표는 1차 경고, 2차 징계, 3차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의 방법과 수위는 별도로 정한다.
    대표는 라소밴 운영에 대한 심각한 해악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즉시 제명할 수 있다.

○ 본 회칙은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직권으로 개정할 수 있다.

    회원은 라소밴의 설립 취지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리더를 통해 회칙 개정안을 건의할 수 있다.

○ 대표는 라소밴의 설립 취지와 발전에 심각한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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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커트와일져 | 작성시간 26.02.10 숙지완료!!
  • 작성자Hyun | 작성시간 26.02.12 저희 리더모임의 논의 결론은 회칙을 없앤다 아니었나요 ^^;; 개인적으로는 회칙 내용이랑 리더 모임 논의 내용이 연결이 잘 안되긴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클럽지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2.12 녹취를 들어보면 회칙을 없앤다는 얘긴 나만 했고 회칙을 아예 없애는 건 반대한다고 해서 그럼 최대한 쓸데없는 조항 빼고 단순화 하겠다고 했는데? 회비 올리지 말라 해서 회비 그대로 두었고 정기공연 직접 준비하는 게 낫다 해서 그렇게 했고 인디밴드랑 같이 하기 싫다하여 선착순으로 우리끼리 먼저 배정하고 있고 오히려 의무봉사 엠티 등 행사참여 스탭의무화 등은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반영해서 공표한건데 이것도 맘에 안들면 뭐 별 수 있나 ㅎ
  • 작성자Hyun | 작성시간 26.02.12 네 말씀하신 내용 잘 이해했습니다.
    불만을 말씀드렸다기 보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예를들면 '팀 정원의 50% 이상 세션을 섭외할 수 없다'는 제 기억에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불가피하게 멤버가 많이 나간 팀의 경우는 이 규칙으로 인해 세션을 구할 수 없고 밴드 운영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긴 글 정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클럽지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2.13 라소밴에 대한 애정에서 기인한 현호 의견이 나와 다른 것은 인정하고 존중하겠지만, 과반의 멤버를 땜빵으로 채워서 합주하고 공연하는 것이 밴드로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다. 요런 부분들은 리더모임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맞지만 내 운영 철학과 신념이고 오랜기간 고민하고 경험에 의해 필요하다고 확신이 드는 사항들은 앞으로도 계속 추가할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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