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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클로버 작성시간13.08.19 현재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감염 등으로 생사를 오가기 때문에 받지 않는편이 좋다고 한 것 뿐입니다. 예후가 좋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이식환자들이 수술후 병원비 적정심사를 건강심사평가원에 민원 제기했다 타의에 의해 대부분은 취소합니다. 서울대, 아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권자는 경제력을 고려하여 2인실 배정합니다.
보험 적용 세부규정에 해당되는 환자 거의 없을듯..... ANC(절대호중구수)가 500/mm³이하인 경우 면역억제제 복용을 중지하거나 감량해야 하고, 간이식환자가 이식편대숙주질환 걸린 경우 8년동안 1명 알고 있는 것이 전부임. -
답댓글 작성자 윤구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8.12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글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 것이죠....
과거 이런 문제 제기를 크게 한 곳이 백혈병이었는데요. 이때 문제가 된 이유는 같은 건을 병원이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비급여로, 환자가 민원을 넣으면 '급여'로 결정하는 바람에 문제가 커졌습니다. 심사기준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건이 터진 이후에 급여기준을 명확히 바꾸었습니다. 이때문에 환자들과 병원 간에 사이가 나빠졌죠.
그러나 급여기준이 명확한데 급여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이것도 명확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인이 문제제기 하면 말씀하시는 갈등이 생길 것이니 집단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