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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본인부담상환제 궁금증이 풀렸네요.

작성자hygi98| 작성시간19.10.11| 조회수2165|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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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희야 작성시간19.10.11 아녜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아는게
    힘이고 또 알고있어야 도움받고
    스스로 챙길수도 있지요..
    물론 영수증에 나온대로 지불할 힘밖에는
    없지만요..꼼꼼하게 설명해주고
    공유해주셔서 고마워요.
  • 답댓글 작성자 hygi98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0.11 감사합니다~^^;
    수술준비하면서 수술 성공여부가 제일 걱정되긴하지만 병원비관련 지원제도도 신경쓸일이 많터라구요ㅜㅠ
  • 작성자 노가다잡부 작성시간19.10.11 저는 처음 아산에서 3,960,000 공제하고 결재했고 다음년도인 6월에 1차 상환액 초과금 조금 많이(저는 2,860,000) 나올 겁니다. 그리고 8월에는 2차로 기증자병원비랑 합처서 상환액 초과금 또 나옵니다 저는 2차 (2,600,000)나오고요 합치면 9,420,000 정도 나온거 같아요. 생활비에 많이 보탬이 되었어요.
  • 답댓글 작성자 hygi98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0.11 생각보다 많이 나오셔서 큰 보탬이 되셨겠어요^^
    그리도 굳이 알아보지 않아도 기다리면 나오는제도이니 넘 다행이예요
  • 답댓글 작성자 샘물이퐁퐁 작성시간19.10.11 이렇게나 많이요 ???
  • 답댓글 작성자 희야 작성시간19.10.11 무슨 사유에서 많이 환불을 받으신걸까요?
    저희는 수술4개월 후 공여자부담금중
    120만원? 정도만 환불받은 상태인데요.
    또한가지 저희 경험에 의한 tip..
    실손보험 청구를 가능하다면
    퇴원 후 상환액이 반환되기전에
    미리 해두는것이요.
  • 답댓글 작성자 hygi98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0.12 희야 아마 상한금제도는 개개인마다 조금씩 틀릴거예요~소득분위도 1~10등급으로 나뉘기도 하고 각자 병원비를 1년동안 얼마나 썼는지도 다르니까요...
    다만,, 제가 설명드렸듯이 급여부분에서 본인부담금만으로 환불되니까 보험적용되는 치료를 얼마나했는지가 관건같아요.
    그리고 간이식 수술하신분들은 수술비만으로도 상한금이 거의 충족되니까 수술 이후 병원비중 보험되는부분은 거의다 환급될것 같더라구요.
  • 답댓글 작성자 노가다잡부 작성시간19.10.12 hygi98 저는 병원은 많이 다니지 않고 이 병 알기위한 머리.상복부 MRI 찍은거 외래 몇번 정도 에요. 2차환급할때 기증자병원비가 저에게 합쳐서 본인소득급액에 대비해서 주더군요. 저도 소득이 적은건 아니였는데 .....저는 작년 9월에 병명 알고 12월에 이식했거든요.
    만약 실비 청구를 하더라도 상환초과금은 공제하고 보험금 받습니다.
    기증자 수술비. 검사비 . 수술후 외래 병원비 모두 수혜자 실비로 청구해서 받으시고요.
  • 답댓글 작성자 hygi98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0.12 노가다잡부 2차 환급금은 공여자병원비 환급금에 관한부분이군요~내년이 되봐야 정확히 알수있으나...수술전 외래 병원비도 꽤 쓰시고(아산에서 3개월마다 진료) 수술전 검사 입원비도 꽤 되시니 기대를 좀 해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그리고 실비는 없고 생명보험에서 수술진단비와 입원비해서 한 360정도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보험료는 못받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얼음대마왕 작성시간19.12.10 병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입원과 외래 따로 처리(큰 금액의 입원은 원무과에서 자동으로 상하제 최고분위 초과금액은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바로 청구하지만).
    외래의 경우 별도 요청해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들 해보시구요. 이유는 몇가지 있는데 실비보험 청구를 위해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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