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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다뽀리 작성시간 26.06.21 거근을 가져다 드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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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해즐녘 작성시간 26.06.22 회사에서 저런식으로 막는건 처음보는데 업무는 잘하나본데??업계 평판은 괜찮을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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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막스무시 작성시간 26.06.22 헌법조문이 그 근거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함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자는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걸 이유로 퇴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퇴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걸 이유로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병신같은 요구를 하는 회사라면 퇴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
작성자좀비75[홍익인간파] 작성시간 26.06.22 들어올땐 맘대로지만, 나갈땐 마음대로 안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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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몰라나도 작성시간 26.06.23 new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혹은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회사가 인수인계나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퇴사를 거부하고 계속 일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