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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퇴사한다니까 근거 가져오라는 회사

작성자두리야|작성시간26.06.20|조회수653 목록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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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도탁스 (DO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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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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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다뽀리 | 작성시간 26.06.21 거근을 가져다 드릴까???
  • 작성자해즐녘 | 작성시간 26.06.22 회사에서 저런식으로 막는건 처음보는데 업무는 잘하나본데??업계 평판은 괜찮을듯..ㅋㅋ
  • 작성자막스무시 | 작성시간 26.06.22 헌법조문이 그 근거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함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자는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걸 이유로 퇴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퇴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걸 이유로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병신같은 요구를 하는 회사라면 퇴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 작성자좀비75[홍익인간파] | 작성시간 26.06.22 들어올땐 맘대로지만, 나갈땐 마음대로 안된데
  • 작성자몰라나도 | 작성시간 26.06.23 new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혹은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회사가 인수인계나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퇴사를 거부하고 계속 일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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