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답글 드리니 참조하시고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만형법 614페이지의 강도범 중 일부가 강도살인의 미수를 범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ㄱ ㄴ ㄷ이 ㄹ에 대해 강도를 행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ㄱ이 강도살인의 미수를 했다고 치면 공범인 ㄴㄷ에 대해 ㄴㄷ이 그 살해행위에 대한 고의의 공동이 있으면 미수의 죄책을 지므로 ㄱㄴㄷ 모두 강도살인의 미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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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ㄴㄷ에게 고의의 공동이 없었으면 ㄱ은 강도살인의 미수, ㄴㄷ은 강도상해인건가요? 마지막줄에 '상해가 발생하였으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ㄱ이 강도살인을 하려다 미수에 끝났고 상해조차 없었으며 ㄴㄷ에게 고의의 공동이 없다면 ㄴㄷ은 강도, ㄱ은 강도살인의 미수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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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강도살인의 미수이지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ㄱ. 은 강도살인죄의 미수가 됩니다. 그리고 ㄴ.과 ㄷ.의 경우에는 강도상해가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강도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일방이 강도상해를 범하면 다른 공범도 강도상해의 죄책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도살인미수에 그치면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ㄴ. ㄷ. 은 강도 또는 강도미수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ㄱ이 ㄹ에게 강도치사의 미수를 범한다면, ㄴㄷ에게는 예견가능성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건가요?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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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시는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판례는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부정합니다. 따라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판례의 입장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