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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 이중신분범 질문입니다

작성자금상첨화| 작성시간20.12.14| 조회수27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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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중암 작성시간20.12.14 먼저 존속살해에 가담한 경우에는 다수설처럼 제33조 단서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판례처럼 제33조 본문에 따라 성립을 인정하고 단서에 따라 처벌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신분범의 경우-예를 들면 업무상횡령죄-에는 진정신분범인 횡령죄는 제33조 본문에 따라 이론없이 성립하게 되므로 논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부분에 대하여만 존속살해의 경우와 같은 논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존속살해에 가담한 경우나 업무상횡령에 가담한 경우도 실제로 논의가 되는 쟁점은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시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금상첨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2.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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