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답글 드리니 참조하시고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개의 죄가 경합되어야만 일부상소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정확히는 ① 재판이 분리가능하고 ② 분리된 부분에 대한 독립된 판결이 가능한 경우에 일부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사동이 인정되어 일죄의 일부의 유죄인정이 축소사실인 경우는 포괄일죄여서 일부상소가 허용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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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부상소의 허용여부에 기사동을 끌어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참신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포괄일죄는 실질적으로 수죄이지만, 우리의 경험칙에 부합되도록 실체법적으로 일죄로 취급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포괄일죄는 ① 협의의 포괄일죄 ② 결합범 ③ 계속범 ④ 접속범 ⑤ 연속범 ⑥ 집합범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괄일죄는 일죄이지만, 실질상 수죄이고 분리될 수 있으므로 일부상소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상상적 경합입니다. 왜냐하면 상상적 경합은 실체법상 수죄이지만, 소송법상으로는 1죄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은 소송법상 1죄이지만, 실체법상 수죄이고 분리될 수 있으므로 일부상소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 중 일죄의 일부에 대한 축소사실의 유죄 인정 사안은 위의 두 경우와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즉 질문하신 내용 중 일죄의 일부에 대한 축소사실의 유죄 인정은 형법상 제307조 제2항으로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307조 제1항으로 유죄판결을 한 사안과 같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법조경합관계에 있는 축소사실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죄의 일부의 유죄인정이 축소사실인 경우의 일부상소의 허용여부 문제는 포괄일죄나 상상적 경합의 경우의 일부상소가 허용여부와는 차이가 있으니 별도로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일죄의 경우에는 무죄부분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또 다른 판례에서는 일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경한 유죄판결 부분을 항소한 경우에는 무죄부분은 심판할 수 없다는 부분이 너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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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순일죄의 경우에는 무죄부분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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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아래 판례에서 보듯이 단일한 배임죄 1죄에 대하여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경우 항소심이 위 무죄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하여 그로써 항소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하거나 심판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도2847 판결, 1990. 1. 25. 선고 89도478 판결, 1991. 6. 25. 선고 91도884 판결 등 참조).
기록 중의 증거에 따르니, 피고인 및 변호인이 원심이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그르쳤다고 주장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각 대출은 그 각 채무자 사이에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의 한도를 정하여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별도의 자금대출신청 및 심사절차를 거침이 없이 자유로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내용의 것으로서, 당초 부실한 담보를 제공받고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자체가 불량대출로서 그 한도금액 전체를 손해 및 이득액으로 하는 한 개의 배임죄가 성립할 뿐 그 약정 아래 이루어진 여러 번에 걸친 대출금인출행위를 포괄하여 1죄라고 할 수는 없다.
제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를 원심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그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은 포괄일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출처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 > 종합법률정보 판례)
② 또 다른 판례에서는 일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경한 유죄판결 부분을 항소한 경우에는 무죄부분은 심판할 수 없다는 부분이 너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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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과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경한 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피고인만 항소하였다면 피고인 보호의 취지에서 무죄부분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