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예원작성시간21.06.01
2006도6196의 판례가 아직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것 같습니다ㅠㅠ 62조 단서에 보면 판결 확정시부터 형 종료 후 3년동안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금고 이상의 실형에 집행유예가 포함된 이상 선고 당시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됐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범죄이니 집행유예를 또 선고할 수는 없는것 아닌가요..?
답댓글작성자중암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1.06.01
지금 의문을 품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실형과 집행유예의 차이입니다. 실형의 경우에는 확정시부터 종료 후 3년이내의 범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지만,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확정시부터 집행유예기간 만료시까지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지만, 그 기간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선고시에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댓글작성자중암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1.06.02임예원 처음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일지라도 재판 도중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