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중암작성시간21.06.09
A :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부작위범에서 일반적 행위가능성은 행위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개별적 행위가능성은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별적 행위가능성은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며, 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므로 부작위범의 공통된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