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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형소완전정복| 작성시간21.06.21| 조회수17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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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중암 작성시간21.06.22 1.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저도 증거물정도로만 정리하고 있으며 그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2. 종래 제219조에서 제133조를 준용하였으나, 제218조의2 조문이 신설되어 더 이상 133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은 제134조의 압수장물에 대한 환부이므로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3.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제173조에는 '기타 필요한'이라는 일반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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