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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소장 변경과 형종상향금지에 관한 질문

작성자창천무한|작성시간21.08.09|조회수208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선생님.

 

형사법 통합사례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268p. 형소 124문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상습도박죄로 변경한다면 결국 법원의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공소기각결정을 해야하나요?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유지되나요?

 

짧은 지식으로는 생각해봐도 알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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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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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중암 | 작성시간 21.08.09 해당 문제에서 검사가 정식재판에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은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기에 제457조의2에 따라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법원은 상습도박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하더라도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창천무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8.09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피곤한 상태로 쓰다보니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ㅠ 죄송합니다. 도박죄가 아니라 사문서위조죄로 약식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했을 때, 검사가 사인위조죄로 공소장 변경을 한 경우, 법원은 형종상향금지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데, 유죄판결로 사인위조죄에 법정되지 않은 형인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중암 | 작성시간 21.08.10 창천무한 질문하신 내용은 해당 판례의 내용입니다. 사인위조죄에 징역형만 있다고 하더라도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벌금형의 선고도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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