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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3.선고 전합 2017도3829 질문입니다.

작성자호두붐| 작성시간22.06.25| 조회수7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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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중암 작성시간22.06.27 제가 지방에 다녀오다 보니 답글이 늦었습니다. 질문하신 2020도12927도 판례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의 사안이고, 2017도3829 판례는 채권양도 사안으로 양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호두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6.27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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