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답글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aw Man 형법 전정 4판 p401, p434는 최협의의 폭행·협박에 대해서
"최협의의 폭행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최협의의 협박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억압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설명으로 타당합니다.
그리고
Law Man 형법 전정 4판 p609에서는 강도죄의 폭행·협박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 강도죄는 최협의 중에서도 가장 최협의의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할 때만 성립하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도죄의 폭행·협박은 최협의의 폭행이긴 하나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한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1.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과 같은 표현인 것인지요?
--->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세개의 표현이 모두 같은 표현인지가 궁금합니다.
--->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과 강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다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강도죄의 경우는 최협의 중에서도 가장 최협의의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2. 최협의의 폭행·협박 개념을 서술하고 있는 p401, p434에서는 이 폭행·협박의 정도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는 말을 안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 p401, p434는 일반적인 최협의의 폭행·협박 개념입니다. 따라서 강도죄의 폭행·협박 개념 + 상대방을 억압하게 하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