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3자 뇌물 관련 죄들에 쓰이는 죄명들이 다양해서 헷갈리는데, 혹시 맞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1. 제3자 뇌물제공죄(130조)에 '제3자뇌물수수죄'가 포함되는 것인지
-130조에는 공여, 공여요구, 약속만 있고, '수수'라는 문구는 없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2. 만약 포함되는 것이면, 죄명이 '제3자뇌물수수죄'이지만 주체는 공무원/중재인만 되는 것인지
1-3. 그렇다면 뇌물받게 된 제3자는 제3자뇌물수수죄 방조/교사범 혹은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만 될 수 있는 것인지
2. 제3자뇌물교부죄(133조 2항)는 증뢰물전달죄가 아니고, 제3자뇌물취득죄(133조 2항)만 증뢰물전달죄인지
4. 알선뇌물공여죄라는 표현이 있는데.. 수험상 크게 신경 쓸 필요없이 그냥 뇌물공여죄로 생각하면 되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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