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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거능력관련 질문입니다. 2

작성자中正| 작성시간24.03.23|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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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무관임 작성시간24.03.23 상세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ㅠㅠ 감동입니다.
    혹시 수사보고서 증거능력에서 112신고 당시 진술 부분은 수사과정이 아니라고 하는것이 수사개시이전이기에 그런건가요?? 근데 사법경찰관에 의해 작성된 경우도 313조에 따라 검토해도되는것일까요?

    추가적으로 혹시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21, 22 23 년도 5급공채 답안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8년도까지는 카페에 있고 19, 20년도는 통합사례2교재에서 보는데 21~23년도는 없는것같아서 여쭙니다!
  • 답댓글 작성자 中正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3.23
    수사보고서 부분에 대하여 수사개시 이전이라는 설명은 타당해 보입니다.

    위의 수사보고서의 경우에 제313조가 적용되는 것은 변호사시험 기록형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쟁점입니다.

    21년 부터 23년까지의 문제에 대한 해설을 보고 싶다면

    현재 문제에 대한 해설을 다듬을 시간이 없으므로 4월 중순 이후에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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